채권자 변동정보란?

채권자 변동정보란?

알고갚는 채무
확인하고 지키는 권리”

금융소비자는 내 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,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등을 직접 확인하여 불법 추심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.
  • 채권자변동정보는 개인과 금융기관 간의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연체(대위변제·대지급 포함) 또는 연체채권의 양수도와 같은 변동 사실을 기록한 정보입니다.
  • 신용정보원은 금융소비자가 불법·부당한 채권추심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,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홈페이지(Credit4U)를 통해 채권자변동정보 열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채권자 변동정보의 주요특징

금융기관이 등록
채권자인 금융기관은 채권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권자변동정보를 등록합니다. (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)
추심의 제한
채권자 금융기관이 개인금융채권의 채권자변동정보를 등록하지 않았다면, 추심이 제한됩니다. (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호)
본인만 열람가능
채무자 본인만 확인할 수 있으며,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회사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. (다만, 본인 동의하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에는 활용 가능합니다.)
신용점수와 무관
채권자변동정보는 여신심사나 신용평가에 활용되지 않으며, 신용점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

이용 시 유의사항

  • 등록된 정보에 오류가 있을 경우,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.
  • 채무조정(개인회생, 파산, 신용회복지원 등) 절차에 따라 실제 상환금액과 변제예정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. 이는 법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 대부업자의 채권자변동정보는 2015년 3월 30일 이후 발생 또는 양수된 채권부터 확인 가능하며,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의 정보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.